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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타운 개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전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. 서울 노원경찰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51살 김모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김 씨 등은 서울 상계동 뉴타운 개발 지역에서 18평형 빌라를 9천 7백만 원에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매매하는 수법으로 4천 5백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7천여 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김 씨 등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뉴타운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값 부풀리기와 미등기 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